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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 공모

제주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을 오는 6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식품위생법33조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6조에 따라 추진되며, 모집 분야와 인원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 시니어 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9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제주시인 자로, 식품 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감시원 유경험자 등 요건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식품 허위과대 광고 감시, 홍보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 시니어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 등 총 75명의 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 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노인 대상 허위과대 광고 예방 캠페인 등 4,185개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민간 위생감시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식품안전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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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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