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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 공모

제주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5명을 오는 6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식품위생법33조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6조에 따라 추진되며, 모집 분야와 인원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9, 시니어 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9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제주시인 자로, 식품 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감시원 유경험자 등 요건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음식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 식품 허위과대 광고 감시, 홍보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 시니어감시원 7,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 등 총 75명의 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 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노인 대상 허위과대 광고 예방 캠페인 등 4,185개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민간 위생감시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식품안전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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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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