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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앞두고 토지 현황 조사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 변동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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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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