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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앞두고 토지 현황 조사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 변동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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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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