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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앞두고 토지 현황 조사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 변동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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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라문화광장 현장회의로 생활안전 대책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탐라문화광장 부근 산지천갤러리에서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TF)’ 제4차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음주·노숙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회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야간시간대 음주·소란행위 및 노숙 민원으로 제주시 원도심의 관광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제주도 및 제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경찰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장 상황과 함께 노숙인 자활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센터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올 상반기 상습 주취행위자 면담결과와 자치경찰단 주취자 해산조치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서간 협업과제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새로 추진할 과제로는 △야간 주취로 인한 악취문제로 오전시간대 고압 정밀 세척 △야간 관광객을 위한 야간시간대 환경정비활동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시 보안관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기존 과제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규 주취자 유입에 따른 합동단속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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