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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7일부터 가동

제주시는 오는 67()부터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를 가동한다.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는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나들이 명소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심 속 대표적인 쉼터로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분수대를 운영한다.

 

6월과 9월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 혹서기인 7월과 8월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 운영된다.


특히, 야간시간인 오후 630분부터 9시까지는 분수와 조명이 함께 가동되어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시원한 분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에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에도 분수를 가동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올여름 시민복지타운 분수대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일상 속 재충전의 힐링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와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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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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