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62일부터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대상자에 대해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신청한 대상자와 홀수년도 소득조사 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소득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6)로 문의하면 된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