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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도로 침수 미리 막는다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시도 및 농어촌도로변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도노선 16개소, 농어촌도로 13개소, 지방도(동지역)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저류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출입문·시건장치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21개소로 나타났고, 토사 퇴적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준설이 필요한 곳은 1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철 이전에 모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비가 필요한 22개소 중 14개소에 대해 출입문·시건장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저류지 준설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도 마무리한 상태다.

 

홍선길 건설과장은상습 침수 지역의 우수 저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시설물 보강, 지장물 제거 및 준설 작업을 병행하여, 도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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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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