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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인 1인가구 맞춤형 소통·체험

제주시는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와 함께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안정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오는 61인가구 프로젝트 반려견, 나만의 힐링파트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40대의 반려견을 키우는 1인가구 또는 예비 1인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6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운영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현황과 생애주기별 특징 및 관리법, 행복한 강아지의 조건, 동물보호의 의미와 필요성 등 반려인 교육과 애견쿠키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신청은 531일까지 제주시가족센터 누리집(http://jeju.familynet.or.kr) 통해 접수하면 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가족센터 가족친화팀(725-80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가족센터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해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1인 가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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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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