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221개소 일제 점검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30일까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221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장의 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동물학대 및 영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영상 기록이 중요한 증거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영상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자의 동물보호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병행 조사하여,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의 의식 개선과 윤리적 운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213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19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무허가·무등록 운영 2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반려동물 영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