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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난 극복에 팔 걷은 제주시

베트남서 계절근로자 60명 선발

제주시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남딘성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2차 현지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면접은 고산농협과 조천농협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와 남딘성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인력 교류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지 면접은 서류심사, 체력검사, 대면 면접 등 다단계 선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0명의 근로자가 선발됐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농업 종사 경력, 건강 상태 등 실질적인 근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내 농가에서의 현장 적응력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년 고산농협 1개소에서 시작된 제주시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2025년부터 한림농협과 조천농협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총 3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의 만족도와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현지에서의 면접을 통해 성실하고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직접 선발하는 과정은 농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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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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