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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QR코드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홍보

서귀포시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연계된 QR코드 고지서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 챗봇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위택스봇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지방세 관련 생활 민원에 대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챗봇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챗봇 안내 QR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삽입되어 발송되며, 특히 자동차세(6·12), 재산세(7·9), 주민세(8) 정기분 고지서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QR코드는 고지서 전면에 배치되어 납세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발송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화나 방문 상담은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챗봇 상담은 24시간 이용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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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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