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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드론동호회 공직자와 소통 간담회 가져

서귀포시는 520일 서귀포시청 드론동호회 공직자 8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지원 활동을 펼친 드론동호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드론동호회는 202471일 창립된 이후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서귀포시 행사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실종자 드론 수색 지원 22, 각종 행사 영상 촬영 2회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순문 시장은 직장동호회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력이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공직자들과의 자유롭고 편안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 고충을 공유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수평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드론동호회 외에도 다양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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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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