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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를 위해 올해 목표 구매율을 1.4%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법정 비율인 1.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부서별 1:1 맞춤형 컨설팅 및 실적관리, 각종 계약제도 활용방안 안내, 공공기관 대상 판촉물 발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9곳에서는 화훼류, 제과·제빵, 사무용지, 인쇄물, 상패, 현수막 등 다양한 물품은 물론 숙박, 카페, 청소 용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1.2%를 달성하며 법정 기준(1.1%)을 웃도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소득보장을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하고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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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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