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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찾아가는‘제주가치 돌봄서비스’홍보

제주시는제주가치 돌봄서비스의 정책 인지도 확산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526일까지 관내 14개 복지·의료 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집중 펼치고 있다.



 

제주가치 돌봄서비스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문 홍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관 실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돌봄 대상자 발굴과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생활지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과 무상지원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과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가치 돌봄서비스생활돌봄서비스(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서비스(간편집수리, 방역소독, 대청소,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 총 5대 영역 9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은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기준 중위소득 85%)에 비해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총 1,308명이 1,485건의 제주가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이용 현황은 식사지원 958, 가사 274, 방문목욕 154, 방역소독 32, 대청소 20, 간편집수리 18, 안전편의시설 설치 9, 동행지원 17, 운동지도 3건으로 도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주가치 돌봄상담콜(1577-9110)’을 통해 연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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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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