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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병역미필자도 10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

서귀포시는 20255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미필인 청년층의 해외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여권 발급 시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여권 반납 명령 등)는 그대로 유지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에게 여권 재발급 부담이 줄고, 해외 활동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인 11~30세 남성에게 발급된 여권이 총 2,18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연령대 병역미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에 16,098, 2024년에 14,031, 2025 4월까지 4,452건의 여권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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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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