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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하)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거주하는 교육 급여(기준 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 18 자녀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연령에 따라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으로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연 1회 선지급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의 신청은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5.2. ~ 5.30.)2(7.1. ~ 7.31)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서귀포시가족센터(762-1141)로 사전 상담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1차 신청자는 6월 하순부터, 2차 신청자는 8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되어 초등학생 185, 중학생 71,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292명의 자녀들에게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컨설팅 등 다문화 자녀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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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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