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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실시

제주시는 지난 8일 종합민원실 내에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비일상적인 민원 상황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남문지구대), 제주시 청원경찰,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과 중재, 녹음·녹화 등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 출동, 일반 민원인 대피 유도, 가해 민원인의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대응 요령, 비상대응반의 임무 숙지 및 경찰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 민원 담당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비상상황 대비 대처 능력을 키우고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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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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