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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대표단 서귀포시 원도심 매력에

지역상권 위해 특별 셔틀버스 및 버스킹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APEC 회의 참가 대표단이 제주 지역경제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중문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와 서귀포 원도심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셔틀버스는 회의 종료 후 오후 시간대에 하루 3회 운영되며, 대표단이 서귀포 원도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매일올레시장과 이중섭 거리 등에는 APEC 회의 참가자들이 쇼핑을 즐기며 지역 상권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대표단의 원도심 방문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준비했다.

 

 

지역 문화예술을 알리고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일과 9~11일은 중정로 제주은행 앞에서, 12~14일은 올레시장 만남의 광장에서 오후 630분부터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9개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문화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 알리기 위한 팸투어와 기자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APEC 회의가 국제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대표단에게는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도민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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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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