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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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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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