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