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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폐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명적으로 사망률이 60~80%까지 증가할 수 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백신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높으며 65세 이상 나이에서 평생 1회 예방접종을 받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50~80% 예방할 수 있다.

 

이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무료로 1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접종 대상자는 19601231일 이전 출생자이다.

 

특히, 올해 제주도에서 선정한 집중감시 감염병 3종에 폐렴구균이 포함되어 있고 노년층(7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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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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