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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5년 하반기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5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반기 111농가·334배정 승인되어 농업현장에 배치된 상태이며, 금번 하반기에는 2주간(`25. 3. 17. ~ 3. 28.)의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관내 145농가에서 508명의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상태로 6월 중에 법무부의 배정 인원 최종 승인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57월부터 농업 현장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의거 3농협(제주위미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140명이 10월에 입국하여 즉시 농업현장 투입으로 농촌 일손을 덜 예정이다.

 

금번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최저임금(`25최저시급 10,030) 이상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사촌 이내 친척(최대 10명 이내)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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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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