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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자 특화교육

서귀포시는 4. 30.()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고위공직자 대상 2025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자 특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진행으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고위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2차시(25.7.() 운영)로 나누어, 소그룹 단위 맞춤형으로 운영되었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2차 피해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양상 관리자의 역할과 과제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서귀포시는 3. 11()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48명 참여) 대상으로 2025년 폭력예방 집합교육을 추진한 바,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서귀포시는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도정 영상TV 시청각 교육, 전문교육기관 사이버교육으로 연 총 4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2025년 신규사업으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 방문교육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다각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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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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