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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가입자 모집

서귀포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52()부터 521()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가입연령) 19~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최대 14,400천원(이자별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28월부터 20254월말 현재까지 321명이 가입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해당 계좌에 총 1,23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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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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