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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참여자 모집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524()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리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참여자 200명을 오는 59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실천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연간 행사로, 시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치매관련 OX퀴즈 및 캠페인, 치매예방 체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돌문화공원 코스를 걷게 된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치매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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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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