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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

제주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난과 읍동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8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주차장법3조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주 착수보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현장 조사 결과 완료 등 중간보고를 거쳐 올해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역은 제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안전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블록별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이용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 수요 조사 및 분석, 자료 분석에 따른 주차 수요 예측 등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연차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조사 용역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로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균형적인 지역별 주차장 공급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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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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