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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추자면 경로당 6곳서‘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423일과 25일 추자도에서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자면은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1,559명 중 60세 이상 인구수가 814(52.2%)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치매조기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추자면 경로당 6곳을 찾아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운영한다.


치매조기검진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게는 2년마다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인지저하군에게는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정밀검사에서 치매가 조기에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난해 추자면 주민 123명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 저하 의심자 3명에 대해 검사를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서지역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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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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