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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4. 22()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에서 승마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이란 취미 승마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협력을 통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는 승마시설로서 작년대비 1개소 추가된 5개소 승마장에서 강습생을 모집한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교실은 만 18세 이상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승마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습일수는 10회로 회당 1시간 강습이 이루어지고 승마 안전교육부터 입문반(포니 3등급) 수준에 기승능력 습득 및 사회공익 대상으로 치유승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업 신청의 경우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5개소)으로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입문반, 사회공익(재활, 생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으로 입문반은 500천원 중 250천원(50%)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이 어려운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경우 사회공익(재활, 생활) 승마로 500천원 중 450천원(90%) 지원하여 자부담50천원만 부담함으로써 말산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건강한 취미 문화 정착을 위한 승마활동 지원으로 서귀포 시민의 문화생활 제공 등 긍정적 경험을 제공 이라며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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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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