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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사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20254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 안건 관련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부지, “외도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부지, 그리고 공유재산 민간활용 우수사례로 꼽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워터월드를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 추진 상황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방문한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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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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