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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초기 난임부부 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422() 오후 4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서 초기 난임부부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신청은 47()부터 418()까지 2주간 접수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 전화 문의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양남훈 한마음병원 난임센터장을 초빙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 교육과 난임부부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간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난임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정확한 정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다수 난임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최근 증가하는 난임에 대비하여 난임시술비 등 지속 확대·지원하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마음을 단념하지 않도록 다함께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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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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