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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살고위험시기(3-5월) 대비 집중홍보기간 운영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현승호)는 봄철(3-5) 자살률이 높아지는 자살고위험시기 대비하여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화하는 등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률을 살펴보면 봄철 자살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처럼 겨울에는 줄어들고 봄에 절정을 이르는 것을 스프링피크라고 한다. 봄철은 자살 고위험시기(3-5)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집중홍보기간에는 취약지구 공동주택과, 의료기관,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 안내를 위한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배너를 부착하고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협조를 받아 ATM 기기와 재난전광판에 자살예방 문구와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신문 구인·구직면에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를 게재하고 공식홈페이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안내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살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자살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자살로 인해 자신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60-6553)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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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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