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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한마음 치매극복 및 비만예방 걷기행사’

제주보건소는 오는 415() 오전 10시 한라생태숲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및 비만예방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 극복과 비만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걷기 운동 실천을 독려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가자들은 한라생태숲 일대를 자유롭게 걸으며, 탐방로 내 설치된 부스에서 치매예방 초성퀴즈, 걷기앱(워크온) 가입 및 챌린지 홍보, 우울평가, 가상음주체험, 음식 속 혈당량 알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여 예방중심의 건강 문화를 형성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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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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