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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노인요양시설 만들기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서귀포의료원 공공의료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노인요양시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감염병 발병률, 중증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종사자 감염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2024년에 2개소에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집단 발생 모의훈련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 CRE 환경검체 검사 및 컨설팅 등으로 시설 내 환경 개선과 감염병 발생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집단발생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환기평가를 통해 시설의 환기시스템을 점검한다.

 

또한 CRE와 같은 의료관련감염병 다제내성균에 의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과 참여형 중심의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은 특히 취약한 노인층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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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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