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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지난 2415회 결핵예방의 날(3.24.)’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결핵 인식도를 제고하고 검진을 활성화하고자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매년 324일을 세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결핵 예방 주간은 3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번 캠페인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제주도청,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엑스레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무료 검진도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홍보관을 함께 운영하여 결핵 이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절주·걷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다채롭게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2위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비말에 있는 결핵균에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2주 이상 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결핵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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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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