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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3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모집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 향상 필요성 대표자의 사업장 개선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며,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컨설팅 비용의 9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331()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728-7512)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추가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홍보 역량을 키워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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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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