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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제주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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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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