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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310()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권지킴이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시설로 제주시에는 노인요양시설 3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다.


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상담과 입소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통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인권지킴이는 310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인권지킴이 역할수행과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해 인권지킴이 15명은 27개 시설에 대해 20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요양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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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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