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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 '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는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 등급) 7,571대에 202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안내 받을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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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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