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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 '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는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 등급) 7,571대에 202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안내 받을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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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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