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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225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11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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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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