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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구성

제주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운동, 영양,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기관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관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걷기연맹 제주시 체육회 제주도 영양사협회 제주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학부모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2개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협의체 운영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진행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만개선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비만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만의 개별적인 노력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공동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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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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