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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엄항·토산항,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선정

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항과 서귀포시 표선면 산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낙후된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 항포구의 방파제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선정 연도부터 3년간 진행된다.

 

 

번 선정된 제주시 구엄항과 서귀포시 토산항은 자연재해와 월파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어항 기능이 약화돼 어업활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항 시설을 정비해 월파를 방지하고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녀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어업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한 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정주여건과 지역주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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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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