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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엄항·토산항,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선정

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항과 서귀포시 표선면 산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낙후된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 항포구의 방파제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선정 연도부터 3년간 진행된다.

 

 

번 선정된 제주시 구엄항과 서귀포시 토산항은 자연재해와 월파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어항 기능이 약화돼 어업활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항 시설을 정비해 월파를 방지하고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녀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어업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한 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정주여건과 지역주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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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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