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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제주시에 제출하세요

제주시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지역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4,68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16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2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540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33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218개소, 처리자 101개소이다.


실적 제출 시에는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등 폐기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처리 실적 보고자료는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폐기물 정책 결정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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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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