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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제주시에 제출하세요

제주시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지역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4,68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16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2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540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33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218개소, 처리자 101개소이다.


실적 제출 시에는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등 폐기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처리 실적 보고자료는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폐기물 정책 결정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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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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