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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34일부터 314일까지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올해 제주시는 2,183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는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으로 지난 3년간 총 4,972대가 참여하여 주행거리 655km, 온실가스 1,131톤을 감축하였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71천 그루의 효과와 같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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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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