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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63년 만에 폐지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 문의하면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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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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