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63년 만에 폐지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2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면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 문의하면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