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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관광지 불법촬영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제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의 불법촬영장치 특별점검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18일부터 24일까지 비자림을 시작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와 협력해 동부 중산간 지역 관광지·리사무소 등 11개소 내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고성능 전파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일명: 몰카) 설치 여부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불법촬영장치 설치 취약 지점 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파손 여부 외부 시선 차단 상태 등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해 15개소의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8건의 시정 권고를 실시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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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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