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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관광지 불법촬영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제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의 불법촬영장치 특별점검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18일부터 24일까지 비자림을 시작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와 협력해 동부 중산간 지역 관광지·리사무소 등 11개소 내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고성능 전파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일명: 몰카) 설치 여부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불법촬영장치 설치 취약 지점 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파손 여부 외부 시선 차단 상태 등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해 15개소의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8건의 시정 권고를 실시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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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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