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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관광지 불법촬영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제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의 불법촬영장치 특별점검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18일부터 24일까지 비자림을 시작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와 협력해 동부 중산간 지역 관광지·리사무소 등 11개소 내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고성능 전파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일명: 몰카) 설치 여부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불법촬영장치 설치 취약 지점 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파손 여부 외부 시선 차단 상태 등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해 15개소의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8건의 시정 권고를 실시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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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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