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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관광지 불법촬영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제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의 불법촬영장치 특별점검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18일부터 24일까지 비자림을 시작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와 협력해 동부 중산간 지역 관광지·리사무소 등 11개소 내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고성능 전파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일명: 몰카) 설치 여부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 불법촬영장치 설치 취약 지점 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파손 여부 외부 시선 차단 상태 등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해 15개소의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8건의 시정 권고를 실시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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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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