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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35~39(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2025. 1. 21.()부터 2025. 12. 31.()까지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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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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