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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제7기 입주기업 모집

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25()까지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7기 입주기업 14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 초기(예비) 창업자이거나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또는 신청자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공간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독립형 사무실 4개사, 공동형 사무실(41)10개사에게 제공된다.

 

그 밖에 기업 간 교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들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트업베이(센터장 김영록)는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3 서귀포시 서귀동 NH농협 남제주지점 3층에 위치한 스타트업베이 사무실에 입주 가능하다.

 

입주 선정 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외에도 코워킹스페이스 및 회의실 등 창업공간 인프라 지원 초기창업 과정에 필요한 창업교육, 전문가 매칭 멘토링, AC·VC 현직 심사역이 참여하는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기업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제7기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공고 및 입주신청 방법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https://startupba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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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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