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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25()까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여성농업인 84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9200만원포함, 1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51~ 70(`55. 1. 1.~`74. 12. 31. 출생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여성농업인이며,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산업업무 담당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진비용은 최대 22만원이며, 총비용의 90% 지원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건강 걱정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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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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