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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어학시험·자격증 응시료 지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준비 청년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응시일 및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의 청년으로, 응시료는 1인당 연1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10일부터 1215일까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으로 올해 1부터 응시한 시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760-3882)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서귀포시 미취업 청년 203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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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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