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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겨울방학 청소년 보호 특별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찰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담배 판매,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과 합동 순찰을 전개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학교안전경찰관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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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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