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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한파에 따른 대응체계 선제적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35)제주도 산지: 1030(많은 곳 40이상) / 중산간: 520/ 해안: 510.


 

현재 제주도 전 지역(남부 제외)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4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일(4)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운행할 경우에는 제주경찰청 교통통제상황을 확인한 후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해 줄 것과 함께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광고판, 축사,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해안가 및 방파제에서 너울성 파도 주의, 해안가 낚시객 안전관리, ·포구 정박어선 결박 등의 안전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현재, 한파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하강하여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 안부전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3일 밤부터 많은 눈이 예상되고 강한 바람과 추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대설·강풍·한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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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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