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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51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이 2월 중 시작되므로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멧돼지·까치·까마귀 등)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기후환경과(064-760-6534)로 문의를 통해 포획할 수 있다.

 

, 총포 포획이 불가한 지역은 현장 확인 후 포획틀 설치를 통해 포획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진은숙)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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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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