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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27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총 지원 규모는 34,000 원이다.


,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 한도액 범위는 증·개축 3,000만 원, ·보수 2,000만 원, 장비 구입 500만 원으로 1회계연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원 기준 적합성 등 종합적인 심사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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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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